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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이종욱 의원, 어업인 애로사항과 민원인 불편사항 동시 해결할 수산부산물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동집하장 설치·운영, 수거·운반 지원 근거 구체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굴과 조개 패각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시기만 되면, 어촌 현장은 늘 같은 문제를 겪어왔다. 곳곳에 쌓이는 패각, 반복되는 악취 민원, 부족한 처리 인프라 등 수산부산물을 처리할 여건은 부족한데 책임은 어업인에게 먼저 향하는 구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이런 현장의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해, 패각 등 수산부산물 처리 지원을 보다 구체화하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가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을 위한 시설구축과 인력고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패각 등 수산부산물 처리차량 운행 증편과 공동집하장 설치·운영, 수거·운반 여건 마련이 더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종욱 의원은 이같은 현행 제도 운영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에 시·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항목에 공동집하장 등 분리배출 시설의 설치·운영 비용을 보다 분명하게 담았다. 아울러 수산부산물의 수거·운반 등 처리를 위한 인력고용 비용 지원 근거도 구체화하고, 이행명령 등 필요한 조치에 앞서 어업인에게 지원사항에 관한 애용을 미리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이행에 필요한 절차적 보완도 함께 마련했다.

 

이종욱 의원은 “패각 등 수산부산물 처리 문제는 어업인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는 사안”이라며, “공동집하장과 수거·운반 체계 등 기본적인 처리 기반이 충분히 갖춰져야 주민 불편을 줄이고 현장의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의 미비점 및 사각지대로 인해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실효성있는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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