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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양강댐 상류 녹조 발생구간 및 오염원 집중 관리한다

고랭지밭 계단식화, 작물 전환으로 상류 오염원 맞춤형 관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소속·산하기관(국립환경과학원, 원주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과 ‘소양강댐 상류 녹조대책’을 마련하여 소양강 상류 지역의 녹조를 사전에 차단하는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소양강댐에 위치한 소양호는 수질이 양호함에도 그간 상류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름철 녹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양강댐 상류 지역의 강폭이 넓어지는 인제대교와 양구대교 구간(댐 상류 58∼43km)에서는 여름철에 물흐름이 정체되어 녹조가 발생한다.

 

비가 내린 이후 상류의 오염물질이 빗물에 씻겨 유입되고 높은 기온이 유지되면서 녹조 발생에 유리한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녹조 발생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녹조 발생 현장 대응과 상류 오염원을 줄이는 한편, 물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대책을 추진해 녹조를 사전에 관리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첫째, 올해는 녹조 저감시설과 최신기술을 댐 상류 녹조 발생 현장에 사전 적용한다. 녹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인제대교와 양구대교 일대는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에 빗물이 내려 하천수위가 상승하면 물흐름이 정체되어 녹조에 취약해진다.

 

원주지방환경청과 한국수자원공사는 녹조가 가장 심각한 인제대교와 주변지역을 중점 관리한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하천구간 주변에 침전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녹조씨앗과 총인 등 녹조 원인물질을 조사하고, 홍수기 이전에 시범적으로 제거한다. 이와 동시에 녹조 발생 억제 효과도 분석할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7월까지 수면과 하천변에 녹조 저감설비를 설치한다. 수면에는 수생식물(부레옥잠 등)을 식재하고 하천변에는 갈대밭 조성과 물흐름 개선 설비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퇴적물, 수면, 하천변까지 관리토록 할 것이다.

 

아울러, 녹조발생 시기 이전에 그린볼, 플라즈마 등 녹조를 직접 분해하는 신기술도 적극 도입해 녹조 발생 초기부터 대응할 계획이다.

 

둘째, 녹조 발생지역 상류의 오염원을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 지역의 주된 오염원인 농경지, 생활하수, 가축분뇨의 배출 특성을 파악하여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총인 배출의 약 55%를 차지하는 농경지를 관리한다. 고랭지밭을 계단식으로 전환하여 경사도를 줄이고, 사과·배 등 토사 유출이 적은 작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또한, 올해에는 완효성 비료와 지표피복 등 농업 최적관리기법을 보급할 계획이다. 하천으로 유출된 총인은 인공습지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제거한다.

 

아울러, 총인 배출의 약 9.9%, 약 5.3%를 차지하는 생활하수, 가축분뇨 또한 중점 관리한다. 생활하수와 가축분뇨는 개인 처리시설에서 처리되거나 퇴비화되는 경우가 많아 공공처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은 2월부터 개별적으로 보관되거나 방치된 야적퇴비를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부적정하게 방치된 야적퇴비는 수거·덮개 씌우기 등으로 집중 관리한다.

 

마지막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소양호 상류 유역을 대상으로 소속·산하기관(국립환경과학원, 원주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과 함께 공적 관리를 강화한다. 그간 인제대교 일대와 그 상류 유역은 원주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등 기관별 필요에 따라 녹조와 수질 상태를 측정하고 관리해왔다.

 

이번 대책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던 인제대교 등 3개 지점을 조류경보제 관찰지점으로 편입한다. 남조류세포수, 수온 등 녹조 발생정보와 소양강댐 상류 수질 정보를 연중 주 1회 이상 측정하여 물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소양호 상류 유역을 대상으로 올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녹조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여 녹조 대응을 위한 공적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녹조 관리를 총괄하는 원주지방환경청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오염원 관리, 주민 홍보, 녹조 발생지역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인제대교·양구대교 구간 녹조발생은 강수량·강우강도 증가, 기온상승 등 기후변화 요인과 물흐름이 정체되는 지형적 특성에 기인한 바가 크다”라며, “이번 대책에서 관계기관과 같이 녹조 집중 발생지역을 초기부터 관리하여 수질보전과 먹는 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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