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2만 1천여 건 총 2억 3천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세(사업소분) 2천 2백여 건, 총 3억 3천만 원의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의 경우 7월 1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주가 9월 1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주민세(사업소분)는 기본 세율과 연면적에 따른 세액을 합산해 부과한다.
기본 세율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5만 원, 법인의 경우 자본금(출자금)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이 부과된다.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면 1㎡당 250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영동군은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 발송하며, 납세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 한 경우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고지서에 기재된 연면적 사항 등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직접 신고 후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혹은 CD/ATM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그 외에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