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 김종필 의원(충주4)이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제430회 정례회 4차 정책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지원 가능한 의료비를 수술·시술에 드는 비용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실제 병원 진료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진단검사비, 재활치료비, 예방적 치료비 등은 의료비후불제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융자지원 대상을 ‘질환의 진단·치료·예방·재활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용’ 전반으로 확대해 사실상 병원에서 지불하는 대부분의 비용을 의료비후불제 지원 범위 안으로 편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던 한부모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김종필 의원은 “현행 조례는 의료비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 실제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의료비후불제가 취약계층의 치료 기회를 실질적으로 넓히는 금융지원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도의회 제430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