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합천군, 국민의힘)은 12월 4일'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경남의 친환경 선박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와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친환경 선박 전환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도 이에 대응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제도를 마련할 수 있으며, 경상남도는 남해안 연안어업과 국내 최대 조선산업 중심지로서 노후 어선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도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특히 크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남도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도지사의 책무와 추진계획 수립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선박의 매입·개조와 연료공급 시설 구축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전문기관 위탁 및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며, 홍보·교육을 통해 도민 인식 제고와 보급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진영 의원은 “경남은 조선산업과 해양수산업이 함께 밀집한 지역으로, 친환경 선박 보급 정책은 해양환경 보전뿐 아니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안전한 어업환경 조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경상남도의 지속가능한 해양미래 전략을 구축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