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주시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11,300 농가에 총 185억 원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 유지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16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사업 신청을 받아 10월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공익직불 지급대상자를 선정했다.
또한 농지 형상 유지 등 16가지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를 반영해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했으며, 소농직불금 3,760여 농가에 49억 원, 면적직불금 7,580여 농가에 136억 원을 지급했다.
소농직불금은 5,000㎡ 미만 경작, 영농종사 및 농촌 거주 연속 3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면적과 관계없이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136~215만 원/ha)를 적용해 차등 지급한다.
충주시는 이번 직불금 지급으로 농업인의 소득에 도움이 되면서 농촌 공동체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길형 시장은 “지급된 공익직불금이 농자재 가격 상승과 잦은 농작물 피해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낸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