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수출 시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해외직구 구매자(양도인)가 온라인플랫폼(양수인)에 반품을 요청할 때 비대면으로 환급권 양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구매자가 플랫폼에 환급권을 양도하면, 별도로 수출 관련 서류를 갖춰 세관에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플랫폼으로부터 물품 대금과 관세 환급금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플랫폼은 구매자 대신 전자서명된 양도신청서를 첨부하여 세관에 환급을 신청하며, 이때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따라 구매자 본인임을 확인(전자서명인증)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는 구매자의 의사가 임의로 조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도 환급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었으나, 구매자가 양도신청서에 수기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되어 실제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 개인이 직접 구매, 반품, 수출이행, 환불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세관을 방문해야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해외직구 반품 시 납세자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