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7 (일)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의회

대전 중구의회 윤양수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대전 중구의회 윤양수 의원은 3월 21일부터 열린 제265회 임시회에서'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근거법령에 관한 사항 개정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수수료가 별표 제1호나목과 같음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조례안은 보건소 수수료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윤양수 의원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 중 건강진단 결과서가 위임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26일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27일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