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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더 커진 보장으로 더 든든한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보장 혜택 확대

상해의료비·상해진단 위로금 보장한도 각 5만 원 상향,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보험금 50만 원 상향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진구가 2026년 새해를 맞아 전년보다 보장한도를 확대해 구민 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한다.

 

구민생활안전보험은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응하고 구민의 일상 복귀를 돕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올해는 보험금 보장한도가 확대되어 실질적인 구민 안전 보장이 강화됐다. 상해의료비·상해진단 위로금은 각각 5만 원 상향되어 75만 원, 35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된다.

 

또한 어린이 안전을 위한 혜택도 강화됐다.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시 보험금이 50만 원 상향되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광진구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구민생활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보험금 접수는 상해를 입은 구민이 청구서류 구비 후 보험사에 직접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험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보장 내용 및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등 기타 자세한 부분은 보험 접수센터(1522-3556)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보험에 대한 구민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카카오톡 기반 모바일 메신저 상담 접수, 등록 외국인을 위한 전화상담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동 주민센터, 관내 소재 병원 등에 보험 안내 홍보물 배부를 통해 보험 내용과 청구 방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은 2025년 한 해 동안 총 992건의 보험금 지급이 이뤄졌으며, 지급된 금액은 총 274,677천 원에 달한다. 이번 보험 개편을 통해 구민들이 더욱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본 구민이 생활안전 보험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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