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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법정이자 초과 이자 반환청구 가능 규정, 헌법 위반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된 이자에 대해 채무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이자제한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27일 2023헌바143 사건에서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중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고금리 이자 반환 규정 합헌 판단

 

이 사건은 채무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이다.

 

사건의 발단은 금전대차 거래였다. 채무자 김씨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약 51억 원을 차용했다. 이후 김씨는 총 72억 원가량을 변제했다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할 경우 원금이 모두 변제되고도 약 20억 원의 초과 변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채권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채권자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경제적 약자 보호 위한 제도”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자제한법의 목적은 과도한 고금리 대차 계약으로부터 국민 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채무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이자제한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다.

 

법정 최고이자율 준수가 채권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초과 이자를 반환받지 못하도록 할 경우 채권자가 불법적인 고금리 이자를 그대로 보유하게 되며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에 놓인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이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냐

 

헌재는 해당 규정이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금리 사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안정과 경제정의를 실현하려는 공익이 채권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중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결정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에 대해 채무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적으로 정당한 제도임을 다시 확인한 판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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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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