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1~27일 제151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4대 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공식 회의인 이번 임시회에서는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등 40여 건 안건을 심의한다.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은 통합 돌봄 서비스와 관련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것으로, 창원시는 지난 3월 제150회 임시회에 안건을 제출했으나, 절차적 정당성 등을 이유로 상정되지 않았었다.
의장단은 이날 오전 임시회를 열기 전 회의를 통해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손태화 의장은 개회사에서 “시의 잘못된 시그널로 인해 일선 업무 현장에서 혼선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의회는 책임 있는 판단을 위해 안건을 상정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 의회의 권한을 존중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제151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 21건과 창원시가 제출한 21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미나, 김묘정, 이해련, 백승규, 김영록, 이천수, 전홍표 의원 등 7명이 5분 발언을 통해 현안이나 관심 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3·15의거 헌법 전문 수록 촉구 대정부 건의안(전홍표 의원)’, ‘의료폐기물 처리 국가 책임제 도입 촉구 건의안(황점복 의원)’,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농어업 경영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천수 의원) 등 3건을 채택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창원특례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