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25.7월~10월 거래신고분)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으며,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 주관으로 4월 23일 오후 2시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통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➊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하여 서울 및 경기 일부지역(6곳)에 한정했던 ’25.1월~6월 조사와 달리 해당 지역 외에 경기 9곳을 추가 확대하여 ‘25.7월 ~ 10월 거래 신고분에 대해 실시했으며,이상거래 총 2,255건을 조사하여 위법 의심거래 746건(위법의심행위 867건)을 적발했다.
위법 의심거래 746건에서 적발한 법령 위반 의심행위 867건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편법증여 등)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주택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572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개인사업자가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 99건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등)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다른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 191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주택 거래를 하면서 중개보수 상한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 4건
(부동산 실명법 위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의심(배우자 특례 미적용) 1건
➋‘미등기 거래’조사 결과
또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25년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건을 조사한 결과 미등기 거래 306건*(전체 거래의 0.12%)을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하여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불법행위 엄정 대응
국토교통부는 현재 ’25.11월 ~ 12월 서울·경기지역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 중이며, ’26년 신고분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집값담합, 시세교란(집값 띄우기 등) 및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전반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받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