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연제구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에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13일까지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를 조사·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았으며,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 기간과 의견 제출 과정을 거쳤다.
이어 연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개별공시지가의 적정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공시 대상인 21,85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거나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구 홈페이지)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청 토지정보과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연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조정된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니,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