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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골목형상점가 5곳 신규 지정…‘문턱 완화’로 상권 활성화 속도

점포 밀집 기준 완화 후 첫 지정…소규모 상권 지원 확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 달서구는‘2026년 제1회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관내 소규모 상권 5개소를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 이후 처음 이뤄진 것으로, 제도 개선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 조례의 핵심은 점포 밀집 기준 완화다.

 

기존에는 2,000㎡ 이내에 상업지역 25개, 비상업지역 2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야 했으나, 이를 각각 20개와 15개로 낮춰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서남생활상권, 성당레미안이편한상가, 본리장대빌딩, 우방죽전타운, 대곡비슬로 등 5개소로, 모두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상권이다.

 

이로써 달서구는 기존 7개소를 포함해 총 12개소의 골목형상점가를 운영하게 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조례 개정과 신규 지정을 통해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소규모 생활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권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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