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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재산권 보호 상담창구’ 운영

경제적 피해 예방으로 치매환자의 존엄과 소중한 재산 지킨다

 

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거창군치매안심센터는 오는 5월 4일부터 치매환자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치매환자 재산권 보호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경상남도가 도내 총 8개 시군을 선정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초고령화 사회에서 치매가 단순히 건강 문제를 넘어 재산권 침해와 가족 갈등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과제라는 점에 주목해 ‘치매환자의 존엄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최근 고령층을 노린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이 지능화됨에 따라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상담창구에서는 치매환자 등 고령층이 실생활에서 즉각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방책을 지원한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폰 보안 점검 및 스미싱 차단 설정 △지연이체 및 지정인 알림 서비스 등 금융기관 예방 서비스 안내 △독거·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치매 공공후견사업 연계 등이다.

 

또한, 금융사기 발생 시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 절차를 안내하고,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연계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정헌 치매안심센터장은 “치매 환자가 평생 일궈온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것은 본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가족의 안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치매안심센터는 올해 처음으로 피후견인을 발굴 선정하고 후견인을 양성해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추진 중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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