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사천해양경찰서는 해·수산 국책사업에 투입되는 국가보조금의 부정수급과 관련 비리를 근절하고 공적자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6년 해·수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 비리 특별단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주요 범죄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사천해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해‧수산 분야의 고질적인 보조금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의 중점 대상은 ▲허위 신청을 통한 편취(사기) 및 횡령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및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사천해경은 보조금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허현 수사과장은 “국고보조금은 어업인의 복지와 수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공적 자금”이라며 “정당한 혜택이 실질적인 수요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부정수급 등 비리를 엄단하여 국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이 지급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 근절과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사천해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