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춘덕(국민의힘, 비례) 경상남도의원이 30일 경상남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주요업무보고간 국가 공공기관 2차 이전 대비 경남의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며 제도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례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춘덕 의원은 현재 다수의 광역지자체들은 27년에 실시될 공공기관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경남도는 24년 조례 제정 이후 타 시ㆍ도와 비교할 때 제도적 완성도와 실질적 지원 내용 측면에서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타 시ㆍ도는 공공기관 유치를 전담하기 위해 조례상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반면, 경남은 이보다 낮은 자문단 형태로 규정되어 운영하고 있었으며, 타 시ㆍ도에는 이미 규정되어 있는 기반시설 지원, 임대료 감면, 이전 비용 지원, 이주 직원 지원에 대한 사항을 경남은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지방주도성장과 지역균형발전, 인구소멸 대응이라는 경남의 최우선 과제를 고려할 때,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경남에 매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3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 경제위기로 신음하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이 8부 능선을 넘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 지원 △단순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지급 원칙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지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도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 민생의 품으로 유입되도록 설계하여,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경제 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부정수급 환수 조치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정쌍학 의원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 ‘무차별적 현금 살포가 아닌가’라는 우려에 대해, 중앙정부의 일률적 지원과는 다른 도민의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도구’임을 충분히 설명했고, 동료 의원님들께서 그 취지에 동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임철규 의원(국민의힘·사천1, 경제환경위원회)이 대표 발의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30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로 지역 간 불균형이 확대되고 지방의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남해안권을 새로운 국가 성장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해안권은 우주항공, 방산, 조선, 에너지 등 국가 전략산업이 집적되어 있고, 리아스식 해안과 다도해 등 우수한 해양관광 자원을 보유한 지역이다. 산업과 관광이 융합될 경우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산지 규제 등 각종 중첩 규제와 광역 교통망 부족 등으로 발전이 제약되어 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현행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은 전국을 포괄하는 체계로 운영되면서 남해안권의 특성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2024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월 30일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수정안의 핵심은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기존의 보편적 지급 방식에 한정하지 않고, 재정 여건과 정책 목적에 따라 선별적·차등적 지급이 가능하도록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급 대상을 규정한 조항에 소득 수준, 재산 상태, 위기 상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 대상을 제한하거나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추가했다. 아울러 조례에 규정돼 있던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했다. 민생지원금은 재난 등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 따라 한시적·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정의돼 있고, 실제 지급 여부와 규모 역시 예산 편성과 도의회 의결을 통해 결정되는 구조인 점을 감안할 때, 별도의 유효기간을 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이번 수정안 의결을 통해 민생지원금 제도가 도민 생활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유형준(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이 30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가사노동은 청소, 세탁, 양육 등 가정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종사 형태의 특성상 고용관계가 불안정하고 노동조건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직업군으로 꼽힌다. 특히 기존 법적 테두리 밖에 있는 직업소개소나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활동하는 종사자들은 별도의 지원 근거가 없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유형준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법 적용 대상 외 종사자들까지 ‘기타 가사노동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선언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구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 ▲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군위군)은 제322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시민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보완에 나섰다. 박 의원은 “시민의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 의약품 구매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응급의료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명을 기존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공공심야약국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지원, ▲관리, ▲지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 운영·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박창석 의원은 “많은 시민이 심야나 공휴일에 의약품을 구하지 못해 불편을 겪거나 응급실을 찾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공공심야약국은 이러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공공보건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가 물류 정책이 수도권과 일부 항만에 집중되면서 서남권 항만이 구조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주장이 전라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이 대표 발의한 '목포항 특송화물통관장 설치 및 수도권 집중 통관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이 1월 30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국제 전자상거래 물류 환경 변화 속에서 특송화물 통관 인프라가 항만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했음에도, 목포항이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어 온 현실을 지적하고 국가 차원의 물류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목포항은 물동량 부족과 국제 정기선 부재로 국제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개별 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남권이 국가 물류 정책에서 지속적으로 후순위로 밀려난 구조적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특송화물 정책이 인천항에서 평택항, 군산항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목포항이 제외되면서, 서남권은 급변하는 전자상거래 물류 흐름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분석이다. 특송 인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0일 목원대학교 지산학협력 성과확산 FESTA에 참석해 그동안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지산학 협력을 통해 도출한 혁신적 사례와 성과들을 한 자리에 모아 전시하고 지산학 협력 우수 성과 전시부스 운영, RISE 사업 실적 보고회, 토크콘서트, 포럼, 성과 공유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아울러 우수 협력 기관 및 기업, 우수 교원 등 유공자 공로패 수여와 함께 가족회사 현판 수여식도 진행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조원휘 의장은 “성과를 공유하는 과정이 곧 지역혁신의 확산”이라며 “목원대학교의 사례가 다른 대학과 기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의회는 대학의 우수한 성과가 제도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늘 '부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정채숙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부산시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의 체계적 추진과 실효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기관·단체·개인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부산시는 그동안 글로벌도시재단을 중심으로 공무원 초청 연수, 재난구호, 국제협력, 청년 인재 양성 등 다양한 ODA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베트남, 케냐, 르완다, 파라과이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연수 및 기술협력 사업과 함께, 부산 지역 기업·대학·NGO가 참여하는 인큐베이팅 사업을 통해 부산형 국제개발협력 모델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기존 조례에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위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해, 사업 추진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서지연 의원이 30일 행정자치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질의를 통해 위탁가정 아동 돌봄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제도화를 이끌 것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의2는 가족 돌봄을 위한 특별휴가를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위탁가정 아동을 돌보는 경우까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정위탁세대 역시 실질적인 가족 돌봄의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 “부모의 양육 공백을 대신 메우는 위탁부모의 역할은 단순 보호를 넘어 아동의 성장과 정서 안정을 책임지는 실질적인 가족 기능”이라며 “공공부문부터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에 따르면, 부산에는 16개 구·군 기준 369세대 437명의 가정위탁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장기 위탁과 친인척·일반위탁 형태로 보호를 받고 있어, 위탁가정이 지역사회 아동 보호 체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1월 29일 부천시청 판타스틱 큐브에서 열린 시민 모니터링단 발대식에 참석해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막장 유튜버 등 문제성 1인 미디어 대응을 위한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민 모니터링단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문제성 방송 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현장·영상 모니터링 2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총 50명이 참여한다. 김병전 의장은 “부천역 일대에서 문제성 방송 행위로 시민과 상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부천시의회는 공공장소 촬영질서 조례를 제정해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제도로 분명히 하고,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추진 중이고 시에서도 전담 조직을 꾸려 대응하고 있다”며 “시민 모니터링단의 활동이 현장 질서 회복과 재발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지난 1월 29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전남·광주 행정통합 관련 의견수렴 간담회’에 참석해 행정통합 논의와 함께 산업통상부의 전남 동부권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순천 신대지구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핵심 배후단지로 조성됐지만, 복잡한 행정절차와 중앙정부 중심의 권한 구조로 인해 당초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산업통상부가 전남 동부권으로 이전할 경우 경제자유구역 운영의 실질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여수·광양·순천과 경남 하동군 등 4개 지역에 걸쳐 조성된 경제특구로, 해외 투자자본과 기술 유치를 위해 세제 지원, 인프라 제공,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2002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2003년부터 본격 지정·운영돼 왔다. 그러나 2006년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로 추진된 순천 신대배후단지는 투자 유치가 무산되며 장기간 표류했고, 이후 용도 변경과 사업 전환 과정에서도 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 간 행정 이원화로 주민과 사업자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도농복합시 농어촌 지역구 도의원들이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도농 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라남도의회 도농복합시 농어촌 지역구 도의원 13명은 1월 30일, 『함께 성장하는 행정통합을 위한 도농 균형발전 제도화 촉구 성명서』를 공동 발표하고, 행정통합 특별법에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을 비롯한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이 또다시 제도와 정책의 사각지대로 밀려난다면, 이번 행정통합은 기회가 아닌 상실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도의원들은 1995년 도농복합시 출범 이후 지난 30년간 읍·면 농어촌 지역이 행정구역상 ‘시’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농어촌 정책과 재정 지원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돼 왔다고 지적했다. 인구 구성과 산업 구조, 생활 양식은 전형적인 농어촌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도시’로 분류돼 각종 농어촌 지원과 인구감소 대응 정책에서 제외돼 왔으며, 그 결과 인구 감소와 생활 인프라 축소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예산군의회는 지난 22일 제322회 임시회에서 이상우 의원(국민의힘·나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예산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난 30여 년간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의기관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여전히 지자체장에게 귀속된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가 독립된 '국회법'을 통해 자율성을 보장받듯이 지방의회 또한 지자체와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와 감시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독립된 법률 제정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자치조직권 및 예산편성권의 완전한 독립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등 의정활동 지원 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발의한 이상우 의원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필수불가결하며,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예산군의회가 관내 장애인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예산군의회는 30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태금 의원(국민의힘·가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체계적인 지원 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관내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경제인 교육·훈련·연수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군의 금융지원 시책 우선 선정 ▲장애인기업 홍보 등 장애인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담고 있다. 김태금 의원은 “예산군 내에서 창업하고 경영활동을 이어가는 장애인기업들이 체계적인 지원 체계 없이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장애인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조례 제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앞으로 예산군이 조례에 담긴 사업들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지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