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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술 취한 고령군 팀장급 공무원, 80대 할머니 상해…검찰 송치

식당에서 이유 없이 플라스틱 접시 던져 '전치 2주'

 

 

고령군청 소속 팀장급 직원이 80대 어르신의 안면부에 상해를 입혀 경찰이 기소 의견(상해죄)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8일 오후 6시께 대가야박물관에 근무 중인 A 팀장이 지역 모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서 식사 중이던 80대 할머니에게 이유도 없이 플라스틱 접시를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

 

A 팀장은 해당 부서 B 주무관과 함께 오전 11시 50분께 사무실을 나와 오후 6시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 팀장은 허위 출장을 내고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져 근무지 무단이탈,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향후 고령군의 징계 수위가 어떻게 결정될지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무원의 의무 6항 품위유지 의무를 보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가공무원법 제63조 지방공무원법 제55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근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근무지를 이탈해 술을 마신 것도 모자라 만취해서 80대 어르신을 다치게 한 것을 두고 군청 내부에서도 강한 불만과 자정의 목소리가 높다.

 

군민 C 씨(51)는 “고령군 대다수 공무원들은 지역 발전과 군민들을 위해 성실하게 근무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부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동이 선량한 공무원들의 사기마저 꺾어 버린 사건으로, 이번에야말로 본보기로 강한 징계를 내려 다시는 이런 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령군 관계자는 “사건을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검찰의 처분 결과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령경찰서는 피해자 측이 진단서를 제출해 A 팀장을 특수 폭행 혐의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해 상해죄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출처 : 경북일보(http://www.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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