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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해경, 해양안보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주요 해양 안보범죄(대북·독자제재 선박 등) 위반사례 제보 독려 및 포상금 제도 마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사천해양경찰서는 사천 관내 경제 성장 및 국익을 저해하는해양과 연계된 안보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신고 독려를 위한 신고 포상체계를 마련한다고 23일 밝혔다.

 

대북 연관 선박의 제재회피 활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 차원에서의 상호 감시를 독려할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했다.

 

신고 대상 위반행위는 선박간 유류환적, 금수품 반출입 등 대북제재 위반 및 해양 안보범죄이고, 심의의결을 통해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건당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의심 행위 포착시 가까운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하면 된다.

 

사천해양경찰서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홍보도 병행할 것이며, 해양에서의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목격시 지체없이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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