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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4년 제2회 경남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성군은 지난 22일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제2회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부군수)을 포함한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 11명이 참석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한 담당 지역별 평가사 9명이 출석했다.

 

이날 상정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심의,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종료시점지가 심의,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심의 등 3건 모두 원안 가결됐다.

 

심의 결과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경우 오는 30일에 결정·공시되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열린민원과 및 읍면 사무소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의견 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및 개발부담금 부과의 경우 개인별로 통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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