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남해군은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도 같은 금액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원금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가입 자격은 근로 중인 만 19 부터 34세 청년이면서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부터 22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자신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1억 7천만원(농어촌)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청년의 가입 연령 기준은 만 15 부터 39세이다.
또한 근로 및 사업소득 기준은 월 10만 원 이상이며, 추가 적립액도 본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해, 3년 뒤 원금은 1천440만 원이 된다
신청기간은 5월 21일까지이며,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를 방문하면 된다.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8월 중 개별적으로 안내되며 만기 시까지 지원조건을 충족해야 전액이 지급되고,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수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