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창녕군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 방법은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와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자나 다른 소득(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모두채움서비스’대상자는 미리 발송한 세액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군에서는 신고가 어려움을 겪는 ‘모두채움서비스’대상자를 위해 군청 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한다.
한편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고, 납부할 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또는 창녕군청 재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