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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당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거창소방서는 화재 시 소방차량의 신속하고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금지를 당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2018년 8월 이후 건축된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누구든지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할 경우, 1회 위반 시 50만 원, 2회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현호 현장대응단장은 “최근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신고가 급증하는 추세다”라며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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