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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북도, 청주시 생활밀착형 사전 컨설팅감사 성료

「농지법」, 「건축법」 법령해석 등 사전 컨설팅감사 12건 의견 제시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청북도는 2024년 4월 22일부터 5월 17일까지 청주시 종합감사 기간 중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 현장 창구”를 운영하여 「농지법」, 「건축법」 법령해석을 비롯한 생활밀착형 사안 등 12건의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직원들의 적극 행정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공무원이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이 불명확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도 감사관실로부터 적법성과 타당성을 미리 검토 받은 후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문제해결형 적극행정 지원제도로, 금년에는 시·군 및 출자·출연기관에 연간 8회를 목표로 찾아가는 현장 창구를 운영해 직원들의 적극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도 감사관실은 이번 청주시 종합감사기간 중 청주시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감사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홍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공사, 공유재산, 인·허가, 계약, 민원 및 부서 간 업무 조율 등 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한 실질적 컨설팅감사를 진행했으며, 주요 의견 제시한 사항으로는 「농지법」, 「건축법」에 대한 법령해석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 청주시 다회용 공공세척센터 수탁자 선정, 개발제한구역 내 금지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및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의견 등을 제시하여, 직원들로부터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다는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충북도 감사관실은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 창구 운영을 지속할 예정으로 5월에는 괴산군, 6월에는 옥천군에서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충주시와 충북문화재단에서도 현장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사전 컨설팅감사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문제해결형 컨설팅감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도, 시·군 직원은 물론 민원인도 시·군 감사부서를 거쳐 컨설팅을 신청할 경우에도 검토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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