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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2024년 충북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분야 우수사례 선정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지난 10일 충북도에서 주최한 2024년 충북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제천시 규제개혁 우수사례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경진대회는 충북도를 비롯한 7개 시군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접수된 19건의 우수사례 중 1·2차 사전심사를 거쳐 선발된 9개의 우수사례가 발표되었으며, 제천시는 ‘제천시 주택건설 사업 개별 심의 통합심의로 한번에!!’사례를 발표하여 장려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그림자ž행태규제 개선을 위해 추진된 위 사례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시 개별법에 따른 개별심의 추진으로 최대 16개월 이상 소요되는 불편함을 통합심의로 전환한 것으로,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한 시민의 주거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핵심과제로 규제개혁이 대두된 만큼 제천시에서도 모든 공직자가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과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충북도는 규제개혁 우수사례의 공유ž확산을 위해 2016년부터 충청북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도 충북도와 시군에서 제출한 법령 및 제도개선, 기업 애로사항 해소, 적극행정을 추진한 우수사례들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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