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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고강도 가택수색으로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체납처분 면탈 행위 발견 시 형사고발도 불사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청주시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들의 조세 회피 방법이 갈수록 지능적이고 고도화됨에 따라 고강도 가택수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가택수색을 2022년도에 시범운영한 후, 2023년에는 총 10회를 실시하여 1억5천100만원을 징수, 2024년도 상반기 6회 실시하여 2천500만원을 징수했다.

 

1천만 원 이상 청주시 지방세 체납자 수는 1,926명으로 체납액은 841억원에 달하며, 이 중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은닉을 통해 조세 납부를 회피하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통해 강력 대응하고 있다.

 

가택수색은 체납자 거주지를 방문하여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불응 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가 학교에 등교한 이후에 실시하고 있다.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현금은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며 귀금속 등 물품은 공매를 실시하여 체납액에 충당하게 된다.

 

하반기에는 관내, 관외를 불문하고 외국인 체납자도 포함하여 더욱 강도 높은 가택수색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장 방문 결과 체납처분 면탈 행위 발견 시에는 형사고발도 불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고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및 형사고발, 소송까지 진행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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