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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사다리 추락사고 예방책 강화 “2인1조 필수”

미준수 시 즉시 작업중단 등 강력조치 예고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청주시는 쉽고, 단순하고, 단호한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모 쓰고, 2인 1조 사다리 이용 엄격 준수하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시 업무를 수행하는 1만2천200여명(직속 4천400명, 도급․용역등 7천800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다리 이용 안전수칙’을 단호하고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해 단기간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사다리 작업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작업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산업현장의 3대 사고 유형(추락, 끼임, 부딪침) 8대 위험요인 중 하나다. 전국에서 최근 5년간 중대재해 사망자가 200명을 넘었고, 매년 사다리 추락사고로 30여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어 시 차원에서 안전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시는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2인 1조 사다리 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직원에 대해서는 복무 위반에 준하는 조치를 하고, 도급․용역․위탁사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든 종사자 대상 사다리 이용 안전수칙 교육 △전부서 사다리 일제점검 실시 △대시민 사다리 이용 안전수칙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다.

 

안전모는 반드시 턱끈을 포함해 철저히 착용해야 한다. 사다리는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다른 사람에게 사다리를 지지하게 하는 등 미끄럼․넘어짐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작업 시에는 2미터 이상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해야 하며,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의 작업은 금지된다. 다만, 이동식 사다리 작업은 작업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3.5미터 이하의 A자형 사다리에서 작업이 가능하다.

 

최원근 안전정책과장은 “누구나 쉽게 지킬 수 있음에도 잘 지켜지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위험성은 높은 사다리 이용 안전수칙을 시 직원들부터 엄격하고 단호하게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다리부터 시작한 안전수칙 준수 실천 운동이 대시민 안전 문화로 확산돼 지역의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줄어드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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