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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계획 변경 전 협상 규정… “계획적이고 유연한 개발 유도”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청주시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청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하기 위해 도시계획 변경 절차 이전에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제도다.

 

사전협상 대상은 민간이 도시지역 내 역세권 등 교통중심지에서 복합개발을 추진하거나, 5천㎡ 이상 대규모 유휴부지 활용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제안하는 사업이다.

 

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사전협상제도 시행의 안정성, 운영의 공정성,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은 협상 조직 및 협상조정협의회의 구성, 운영, 협상 의제 선정, 협상 절차 등을 규정하고 공공기여 산정기준과 이행 및 담보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 관계자는 “사전협상제도 도입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계획적이고 유연한 개발을 유도해 지역 전략거점을 육성하는 한편,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9일까지 전자우편 또는 시청 도시계획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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