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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분할․합병․지목변경 토지 2천751필지 대상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주시가 오는 23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2천75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2024. 7. 1.기준) 열람과 의견접수 신청을 받는다.

 

해당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시 누리집과 시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관계인은 오는 23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 인근 토지와 비교표준지 가격 균형 확인,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의 국세와 각종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열람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의 공적장부와 각종 인허가 자료,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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