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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괴산군, 202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 괴산군은 24년 1월 1일 ~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이루어진 1,932필지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제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은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이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위 기간에 군청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일사편리 충북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열람지가부가 비치되어 있는 신속민원과나 읍·면사무소에서도 오프라인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군청 홈페이지 또는 신속민원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를 재조사할 계획이다.

 

이후에, 전문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을 통해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오는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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