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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배영숙 부산시의원 발의, '부산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조례' 개정안,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

비영기법인에 폐교재산 매각 허용 추진, 법제처 검토의견으로 통과 불발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배영숙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4)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9월 3일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의 심사가 있었으나 심사보류로 결정되며 끝내 통과되지 못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에 따른 수의매각의 경우에서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매각하는 경우’를 추가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상임위 검토보고에서는 “법제처에서 검토의견을 회신한 내용에서 ‘지역병원 활성화 및 의료 인력 확충 방안 중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비영리법인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일반입찰에 부칠 수 없는 경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유재산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으로 회신했다(2024.5.7. 법제처 검토)”면서 “법제처의 검토의견 및 폐교재산활용위원회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조례 개정 전 상위법에 대한 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에서는 수의매각을 한정적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2022년 개정사항을 보면 관련 조항인 제16조의 수의매각에 있어 공유재산 법령에서 조례 위임한 예시 규정을 삭제하고 있다.

 

그 이유는‘법령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인 수의매각 사유를 정하도록’한 바, 배의원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도시소멸이 가속화되는 것에 대비하여 대안점을 찾기 위해 해당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배의원은 “10년 전만 해도 도시에 폐교가 생길지 누가 예측했겠는가? 그러나 지역소멸이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대도시에서도 폐교 발생이 빈번해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다”면서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라고 명시했던 이유는 의과대학이나 그 기숙사 등을 유치해 지역의 인구 유인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인데, 이문장의 구성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체계로 보기에는 어려웠던 것 같다”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또한 배의원은 “제가 교육청과 대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소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한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처럼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열린마음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사안이 이슈화돼서 국회에서도 법령 개정을 검토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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