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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세금체납 있어도 토지보상금 신속 지급

보상계약 후 체납액 제외한 잔여보상금 지급으로 절차 개선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청주시는 토지 보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9월부터 보상금 지급 절차를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토지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지방세를 완납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토지주가 체납 세금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시에서 체납 세금을 일괄처리하고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앞서 토지주들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소유권 이외의 가등기,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전부 말소하고 세금 완납을 증명할 수 있는 국세증명서 및 지방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금전적 여유가 부족하거나 등기부등본 상 권리 관계 정리가 어려운 토지주들은 보상계약 체결이 지연돼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청주시는 보상 계약 체결 후 사후 조건 이행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새로운 절차에 따르면, 토지주는 먼저 보상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체납액을 제외한 잔여 보상금을 지급받으며, 납세증명서는 추후에 보완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번 절차 개선으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민원인들이 보상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지연을 겪는 상황이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보상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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