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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지방세 체납 강력징수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대상… 재산 및 금융거래 내역까지 조회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청주시는 재산을 은닉해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목적으로 체납자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해행위’는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 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 1천9백여명을 대상으로 특수관계인과의 재산 거래내역을 조사해 재산 은닉혐의를 밝혀낼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이동 내역뿐 아니라, 금융거래내역까지 조회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은닉해 세금을 회피한 경우까지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사해행위 적발 시, 시는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과 동시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은닉된 재산의 소유권 원상회복을 구하고, 이후 재산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갈수록 고의적 체납자들의 세금 면탈 방법이 지능적이고 고도화됨에 따라 더욱 전문적이고 다양한 징수 방법을 동원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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