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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5천만 원 부과

후납제로 소유권변경, 차량 폐차·말소 이후에도 부과가능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주시가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928건, 3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인 경유자동차에 연 2회(3월, 9월) 부과되는 비용으로,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이번 부과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분에 대해 충주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자동차 배기량, 차령 등을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됐다.

 

금액 산정 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사용분에 대한 후납제 성격이므로, 차량의 소유권 변경 및 폐차 후에도 1 에서 2회 추가 부과될 수 있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에 명시된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납부는 고지서를 이용해 금융기관 방문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은행 현금입출금기(ATM), 위택스 금융결제원 등을 통해 가능하다.

 

감면 대상은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차량은 1대까지 감면되고, 저공해차량, 2012년 3월 이후 제작된 차량은 부과가 면제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차량은 3년간 부과가 면제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기한 내 미납 시에는 3% 가산금이 추가되며, 장기 미납 시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어 기한 내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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