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은 제312회 임시회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김정옥 의원은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고령화 등으로 인해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평생교육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평생교육 활성화로 프로그램의 수준이 높아지고 선택의 폭도 넓어졌지만,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는 비장애인에 비해 여전히 낮고 학습 환경 또한 부족해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다수 지자체에서는 평생교육 진흥 조례와 별도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장애인 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하거나, 짜임새 있는 지원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김 의원의 판단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장애인의 안정적 평생교육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사업과 경비 지원의 근거 마련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전문적 운영을 위한 위탁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이 활성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대구시는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평생교육을 시행해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를 높이고, 이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