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풍향동, 두암1·2·3동, 문화동, 석곡동)이 제298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1991년 동 조례가 제정된 이후 한 번도 정비되지 않았던 북구의회 공인의 규격을 현행 상위 규정에 맞춰 변경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북구의회 의장․상임위원장․사무국장의 직인 규격 상향이다.
최 의원은 “그동안 상임위원장과 4급 사무국장 직인의 규격이 집행기관 5급 공무원인 동장의 직인과 동일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북구의회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