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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예산군, ‘시설물안전법’ 대상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추진

6월 말까지 15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 80개소 조사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예산군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난 발생 위험이 있거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시설물 중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인 연립주택 35개소,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45개소 등 총 80개소다.

 

군은 전문성 확보 및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업체를 통해 실태조사를 추진하며, 조사 결과 안전상태가 미흡한 공동주택은 제3종시설물로 지정 및 고시해 건축물 안전상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로 체계적인 시설물 지정·관리를 통해 재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사전 제거하도록 독려하는 등 군민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며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기간 공동주택 입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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