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8 (일)

  • 구름많음동두천 25.0℃
  • 구름조금강릉 24.3℃
  • 흐림서울 27.1℃
  • 구름많음대전 26.4℃
  • 구름조금대구 25.2℃
  • 맑음울산 24.0℃
  • 구름조금광주 23.3℃
  • 맑음부산 26.5℃
  • 구름조금고창 23.4℃
  • 흐림제주 27.8℃
  • 구름조금강화 25.4℃
  • 구름조금보은 22.6℃
  • 구름조금금산 24.9℃
  • 구름많음강진군 23.7℃
  • 구름조금경주시 23.4℃
  • 구름많음거제 24.7℃
기상청 제공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6월 11일 예약부터 2자녀 가구 이용료 30% 감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림청은 6월 11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 가정으로 완화된다고 밝혔다.

 

기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혜택은 1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에 적용됐으나 최근 출산인구 감소 및 가족구성원 수 변화 등을 고려해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2자녀 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가 면제되며 시설이용요금은 주중에는 객실 30%, 야영시설 20%, 주말에는 객실과 야영시설 이용료를 각 10%씩 할인받을 수 있다.

 

주중 기준 객실 ‘숲속의 집’ 4인실을 예약할 경우 이용요금은 45,000원에서 31,500원으로, 주말‧성수기에는 82,000원에서 73,800원으로 할인된다.

 

다자녀 가구 혜택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숲나들e’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최근 3년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 중 다자녀 가구의 연평균 할인 건수는 11,944건이었으며 2자녀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는 기존 약 33만8천 가구에서 약 224만4천 가구로 6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이번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로 국민의 산림휴양서비스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산림휴양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