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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 행복한 임신·건강한 출산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아산시는 건강한 출산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규사업 및 기존 사업들의 확대 등 변화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먼저 올해 1월부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5개 사업의 신청 대상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고 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1인당 300만 원(본인부담금의 9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미숙아 300만 원~1천만 원과 선천성이상아 5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확진 검사비 최대 7만 원과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 원)을,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은 20만 원~40만 원을 각각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큰 변화가 있는 사업 중 하나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1월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됐고, 2월부터는 체외수정 시술 지원 횟수를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 확대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그로 인해 시술비 지원 대상자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4월부터는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회당 100만 원, 부부당 2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필수 가임력 검진비 5만 원~13만 원) 등 2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산후관리비 지원사업(기초생활수급자 300만 원, 그 외 100만 원)도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원경 보건행정과장은 “2024년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모자보건 사업들이 확대되고 있다”며, “보건소에서는 혜택을 놓치는 시민들이 없도록 더욱 홍보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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