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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임업직불금 교육 실시

9월 30일까지 임업직불금 교육 미이수 시 10% 감액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청주시는 28일 농업기술센터 느티나무실에서 임업직불금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임업직불금 등록대상자 중 온라인 교육 이수가 어려운 임업인을 위해 마련됐으며 4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임업·산림의 공익적 기능,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개념,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임업직불금 신청방법, 의무 준수사항, 부정수급 순으로 이뤄졌다.

 

임업직불제도는 임업의 공익적 가치에 비해 낮은 임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업직불금 대상자 확정기한인 9월 30일까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 지급금액의 10%가 감액된다.

 

대면교육에 참석하지 못했더라도 농업교육포털 또는 임업-in 통합포털을 통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임업직불금 지급요건 및 의무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며 “교육을 이수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교육 이수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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