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금)

  • 맑음동두천 23.6℃
  • 흐림강릉 24.1℃
  • 맑음서울 25.6℃
  • 맑음대전 25.5℃
  • 구름많음대구 28.2℃
  • 흐림울산 24.5℃
  • 맑음광주 25.7℃
  • 구름많음부산 27.2℃
  • 맑음고창 26.5℃
  • 구름조금제주 28.3℃
  • 맑음강화 25.0℃
  • 맑음보은 24.8℃
  • 맑음금산 24.7℃
  • 맑음강진군 27.8℃
  • 흐림경주시 26.9℃
  • 구름조금거제 27.2℃
기상청 제공

전국

박정 의원, 주민자치회법 대표발의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되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21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권리 및 행위능력을 대변하고 대표하기 위한 고유의 목적을 가진 지역 보편 조직이다. 최근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 되고 있으나, 주민자치회에 대한 별도 근거가 없어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정 의원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

 

박 의원은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자치활동이 보다 활발해져 지역에 활력이 넘치고 대한민국 모든 곳이 살기 좋은 곳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