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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 실시

소음기 불법튜닝 등 6건 적발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청주시는 지난 6월 28일 서원구 현도면 하석리 일원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및 흥덕경찰서와 함께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교통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 및 소음피해 예방 등을 위해 실시했다.

 

주요 단속사항은 불법튜닝, 번호판 가림, 안전기준 위반 등이다.

 

이날 단속 결과 소음기 불법튜닝 등 6건이 적발됐다. 불법튜닝 3건은 경찰에 이첩돼 형사 조치되며 안전기준 위반 3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될 예정이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자동차를 불법튜닝 하거나 번호판을 고의로 가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안전기준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자동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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