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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사업 추진

올해 고대면, 정미면, 대호지면, 석문면(농지▸대) 실시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당진시는‘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일제 지목변경’ 2년 차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은 농지법 시행(1973.1.1.) 이전 주택으로 형질변경 되었으나, 현재까지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로 남아있는 토지를 조사해 현황과 일치하도록 정리하는 사업이다.

 

당진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지목변경(농지‣대) 정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3개년 사업을 통해 소유자가 매매 증여 등 재산권 행사 시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추진 지역은 고대면, 정미면, 대호지면, 석문면(총 315필지) 4개 지역으로 상반기에 76필지 지목변경을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도 차례대로 대상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전년도 사업 시 지목변경 신청률이 예년 대비 9배 증가하는 등 주민의 호응도가 높았던 만큼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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