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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한육우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당진시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위해 FTA 피해 보전 직불금을 지급한다.

 

한·육우 사육 농가는 8월 9일까지 FTA 피해 보전(축산분야)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축종은 한우·육우·송아지(한우)이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하가 인정된 개체에 한하며, 축산물이력제, 도축 관련 증명서로 증빙해야 한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기준 협정 발효일(2015. 1. 1.)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업인이며, 2022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허가·등록 절차를 마무리한 후 2023년 한 해 동안 한우·육우·송아지(한우)를 직접 생산·판매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급단가는 마리당 한우 53,119원, 육우 17,242원, 한우 송아지 104,450원이며, 올해 하반기 조정계수가 결정되면 직불금(출하 마릿수×지급단가×조정계수)을 받게 되며, 지급한도는 농업인 3,500만 원, 농업법인 5,000만 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피해보전직불금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급 대상 농가들은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꼭 기간 내에 신청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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