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월)

  • 구름많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33.5℃
  • 흐림서울 27.6℃
  • 구름많음대전 31.7℃
  • 구름조금대구 35.1℃
  • 맑음울산 35.0℃
  • 구름많음광주 31.0℃
  • 맑음부산 31.4℃
  • 맑음고창 31.6℃
  • 구름조금제주 32.9℃
  • 구름많음강화 25.9℃
  • 구름많음보은 29.7℃
  • 맑음금산 30.8℃
  • 구름조금강진군 32.3℃
  • 맑음경주시 35.7℃
  • 맑음거제 29.8℃
기상청 제공

충청남도

서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서천군은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주택분 등) 2만 7천여건에 총 44억 9천여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택분의 경우 7월과 9월에 반 절씩 부과되고 다만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는 7월에 일괄 부과되며 건축물분 및 선박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현금 자동입출금(CD/ATM)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ARS 납부 △스마트 위택스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7월 말일에 ARS로 납부하는 경우 접속량이 많아 납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7월 말 납부를 피하거나 위택스, CD/ATM,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