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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광역시, 올해 주민세 개인분 113억 원 부과

7월 1일 현재 대구시에 주소를 둔 92만 세대 대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광역시는 지역에 주소를 둔 92만 4천 세대주(1년 이상 체류 외국인 세대주 포함)에게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가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납부하는 회비 성격을 가지는 세금으로, 대구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2,500원이며, 달성군과 군위군은 11,000원이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대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세대원에 준하는 개인(미혼인 30세 미만 청년이 단독 세대 구성 등)일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주민세 개인분은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에서 카드·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의 간편결제와 가상계좌 이체, ARS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올해 납기는 9월 2일(월)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한편, 위택스 전자사서함, 금융앱, 간편결제앱 등을 통해 사전에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까지 신청했을 때는 납부세액에서 700원을 공제받게 된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세 개인분은 주민이라면 누구나 부담하는 최소한의 기본회비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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