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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양군, 빈집이음(리모델링) 사업대상자 추가 재모집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청양군이 오는 9월 25일까지 ‘2024년 빈집이음(리모델링) 사업’ 대상자를 추가 재모집한다고 밝혔다.

 

빈집이음사업은 관내 빈집의 리모델링을 통해 도시미관 개선·슬럼화 방지 등 빈집정비효과와 주거약자 등에게 공간을 제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관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빈집(단독주택)으로 다음 모든 사항을 충족하는 주택이 대상이다. ▲불법요소가 없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주택 ▲토지 및 건물에 압류·가압류가 없는 상태 ▲빈집실태조사 등급별 분류 기준 1~2등급 이내의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한 주택 ▲소유자(신청인)는 국세 및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

 

또한, 리모델링 후 의무 임대(5년간 무상임대)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5년 무상임대기간 동안 소유권 변동(매매, 증여, 교환, 대물변제 등) 및 담보권설정(저당권 등)이 불가하다.

 

군이 직접 설계 및 리모델링공사를 동당 최대 1억원의 한도로 추진할 예정이며, 정비된 빈집을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예비)귀농귀촌인 등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빈집소유자는 사업지원신청서를 준비해 군청 도시건축과 주택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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