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항만건설현장의 하도급 대금, 노임 등의 지급실태를 점검하고 대금 지급을 독려하기 위해 8월 19일부터 9월 6일까지 ‘항만건설현장 대금지급 실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전국 86개 항만건설공사 현장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적정하게 발급했는지, 건설공사 선급금‧기성금 등 대가 수령 후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 등을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했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명절 전에 항만건설현장 근로자의 민생안정을 위해 노무비 지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그리고 추석 전 근로자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현장 운영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유류비·식비 등의 대금 체불사항도 점검하여 항만건설분야 관련 자영업자의 애로사항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의 점검반을 통한 집중 점검 결과에 따라 대금 지급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처분청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추석 명절 전까지 체불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금 지급 여부를 본부 특별 점검반을 통해 후속 점검을 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추석 명절 전 항만건설공사 관련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등에 대한 대금 지급 실태점검을 통해 민생 안정을 확보하고 국민의 따뜻한 명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