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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금강유역환경청과 ‘1회용품 사용실태’ 합동점검

객실 수 50실 이상 숙벅업소 대상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점검·홍보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시는 금강유역환경청과 정부의 숙박업소의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정책에 따라 숙박업소 합동점검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객실 수 50실 이상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환경부가 지난해 발표한 ‘일회용품 사용제한 관리방안’에 따르면 카페·식당·식음료 판매업소 매장 내 종이컵 사용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매장 내 일회용 합성수지컵 사용은 금지되고 있다.

 

함태식 청소행정과장은 “홍보와 점검을 통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이와 더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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