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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시의회 박대근 의원, 지하매설물 인식표지기 설치 및 관리감독 강화 촉구

도로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지하매설물 인식표지기 설치는 의무규정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북구1)은 제32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지하매설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도로굴착 작업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 인식표지에 대한 현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부산시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전기, 가스, 수도, 통신망 등의 지하매설물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이들 매설물의 안전한 관리와 보호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하매설물로 인한 사고는 가스폭발, 통신두절, 상수도관 파열, 지반침하 등 다양한 사고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하매설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황부터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부산시도 도시공간정보업무포털(UIS) 전산시스템을 통해 지하매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나 이러한 시스템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토부는 1995년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 이후로 도로법을 개정하여 지하매설물 인식표지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는 공사현장의 작업자도 지하매설물 위치를 파악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도로법에 따라 지하매설물 인식표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부산시의 현 상황은 그렇지 않다.

 

오시리아 관광단지에는 여러 지하매설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식표지는 단 한 개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최근에 조성된 에코델타시티 단지에서도 상수도관 관련 인식표지만 설치되어 있을 뿐, 통신, 가스 등 다른 지하매설물에 대한 인식표지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박대근 의원은 "지하매설물 인식표지 설치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부산시는 현장 점검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모든 지하매설물에 대한 인식표지가 빠짐없이 설치되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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